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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규칙 (이용규정)

시행일 2026.07.13 · 최종 수정일 2026.07.13

본 서버 규칙(이하 "이용규정")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서비스 내 질서 유지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합니다. 용어의 정의는 이용약관을 따르며, 이용약관과 이 이용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이용약관이 우선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이용규정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포포랜드 서버 내에서 이용자가 실제로 지켜야 할 행동 기준과 위반 시 조치를 정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1. 이 이용규정은 게임 서버, 서버 내 모든 채팅(귓속말·지역채팅·전체채팅 등), 디스코드, 공식 홈페이지 등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2. 이 이용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3. 이 이용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서버 운영 또는 다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용규정의 개정)

  1. 서버는 이용약관 제14조에 따라 이 이용규정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개정은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3. 그 외의 경미한 개정은 서비스 내 또는 공식 커뮤니티(디스코드 등)에 공지합니다.

제2장 서버 운영

제4조 (운영자의 역할)

  1. 운영자는 서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는 서버 질서 유지, 콘텐츠 업데이트 및 버그 개선, 각종 유지보수 등 모든 운영·관리 활동을 뜻합니다.
  2. 운영자는 상황에 따라 처벌의 미진행, 감면, 가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6조 제2항을 기초로 합니다.
  3. 운영자는 서비스 내 질서 유지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위해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비스 내 기록(채팅·명령어 로그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3조가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4. 운영자는 특정 이용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항 외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서버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치장 아이템의 외형은 스폰 등의 장소에서 선공개될 수 있습니다.
  5. 운영자와 관리진은 이용자에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사칭으로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관리진의 역할과 구분)

  1. 운영자와 관리진(가이드·서포터)은 원활한 서버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이 이용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운영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진을 공개 모집하며, 필요에 따라 특별 채용 및 승진을 행할 수 있습니다.
  3. 관리진은 일반 이용자로서 운영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서버 플레이(직업 성장, 전투, 재화 획득 등) 시 관리진과 일반 이용자 간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관리진 직급 및 권한
직급번호역할 / 권한
가이드
(권한 활용 위주)
1처벌 권한
2채팅·명령어 로그 조사 권한
3신고·문의 답변 권한
4서포터 역할 동시 수행 (필요 시)
서포터
(이용자 도움 위주)
1질문 답변 및 문제 해결 방향 제시
2각종 문제에 대한 주의·안내 및 신속한 문제 제보
3텔레포트·안내 명령어 등 본인 권한으로 해결 가능한 사항 처리

관리진 활동에 대한 보상은 서버가 별도로 정하여 채용 시 공지합니다.

제6조 (운영 원칙)

  1. 처벌은 이용자 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적용되며,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합니다.
  2. 운영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횟수,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의 감면 또는 가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는 가중 처벌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이용규정의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이용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제2조 제3항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4. 제재는 이용약관 제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 후 시행하며, 사전 통지가 곤란한 예외 사유 역시 같은 조를 따릅니다.

제3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7조 (이용자의 권리)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버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운영자 또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4조(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서버 공식 디스코드 가입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서버는 홈페이지·게임 내 안내 등 다양한 수단으로 통지하나, 공식 디스코드에서만 제공되는 상세 안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8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이 이용규정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이 이용규정을 악용하거나 우회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적발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서비스 오류(버그)를 발견한 경우 이를 신속히 제보하여야 하며, 이를 악용하거나 타인에게 전파해서는 안 됩니다.
  4. 이용자는 캐릭터·아이템·재화·계정 관리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서버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복구 받기 어렵습니다. 복구 기준은 제7장(복구 정책)에서 정합니다.

제4장 이용제한

제9조 (이용제한의 유형)

이용제한 유형
번호유형내용
1채팅 금지일정 기간 동안 서버 내에서의 채팅 입력이 제한됩니다.
2일시 차단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3영구 차단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해제 불가능)
운영 조치
번호유형내용
1주의관련 행위 또는 발언을 반복하지 않도록 공개 채팅 또는 개인적으로 안내합니다.
2경고경고는 누적되며, 일정 횟수에 도달하면 제23조에 따라 차단됩니다. 경고는 등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만료되나, 이미 적용된 처벌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3회수부당이득으로 취득한 아이템·크리스탈·루비 등을 회수합니다. 다른 처벌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처벌 기준 총칙)

  1. 이하 각 조에서 정하는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제6조 제2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각 조의 처벌표에서 기울임 강조된 수위는 가중 처벌을 의미합니다.
  3.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아이템·크리스탈·루비 등)은 회수됩니다.
  4. 신고는 접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자료만 검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처벌이 필요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귓속말·길드 채팅 등 비공개 채팅 매체에서의 위반 발언은 발언 이후 7일 이내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는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현금 거래 등 채팅이 아닌 행위에는 제4항이 적용됩니다.

제11조 (닉네임 및 캐릭터 규칙)

  1. 타 이용자, 서버 운영진 또는 유명인을 사칭하는 닉네임은 금지됩니다.
  2. 욕설, 혐오 표현,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된 닉네임은 금지됩니다.
  3. 성적, 정치적, 폭력적인 스킨 및 흡연·음주를 연상시키는 스킨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제11조 위반 시 조치
분류위반 행위1차2차
부적절한 닉네임이용규정을 위반하는 닉네임 사용영구 채팅 금지 (닉네임 변경 시 즉시 해제)영구 채팅 금지 + 경고 2회 (닉네임 변경 시 해제)
부적절한 스킨제11조 제3항 위반 스킨 사용차단 (스킨 변경 시 즉시 해제)차단 + 경고 2회 (스킨 변경 시 해제)

제12조 (채팅 규칙)

서버는 이용약관 제7조에 따라 지역채팅(같은 월드 내 이용자에게만 노출)과 전체채팅 (서버 전체 이용자에게 노출) 두 채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지역채팅은 주변 이용자와의 자유로운 대화, 롤플레이 등에 사용합니다.
  2. 전체채팅은 파티 모집, 거래, 공지성 대화 등 서버 전체와 공유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합니다. 친목성을 띠지 않는 서버 관련 질문도 전체채팅에서 가능합니다.
  3. 친구와의 사적인 대화는 귓속말 또는 지역채팅을 이용해 주세요.
  4. 전체채팅에서의 반복적인 도배, 광고, 시비 유발 행위는 지역채팅보다 엄격하게 제재됩니다.
  5. 특정 대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욕설·비속어·유사 욕설의 사용은 모든 채팅 채널에서 금지됩니다.
  6. 타 이용자에 대한 인신공격, 모욕, 조롱, 성희롱·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은 금지됩니다.
  7.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장애,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발언은 금지됩니다.
제12조 채팅 규칙 위반 시 조치
분류위반 행위1차2차
질서 유지 방해전체채팅에서의 반말·친목성 호칭 등 사적 대화주의 또는 채팅 금지 5분채팅 금지 30분 + 경고 1회
홍보성 채팅(확성기 등 지정 수단 미사용)주의 또는 채팅 금지 5분채팅 금지 30분 + 경고 1회
도배성 채팅, 커뮤니티 용어·인터넷 신조어 남용주의 또는 채팅 금지 5분채팅 금지 30분 + 경고 1회
공개 채팅에서 타 게임 언급, 경쟁심 유발 채팅채팅 금지 30분, 경고 1회채팅 금지 30분, 경고 1~4회
부적절한 발언 (일반)비꼬는 발언, 고의적인 채팅 실수, 특정 대상 없는 욕설·유사 욕설채팅 금지 2시간, 경고 2회 + 경고 1~4회채팅 금지 2시간, 경고 3회 + 경고 1~4회
부적절한 발언 (특수)시비·반말·비난·비하성 채팅, 특정 대상 있는 욕설·유사 욕설채팅 금지 24시간, 경고 3회~영구 차단채팅 금지 24시간, 경고 4회~영구 차단
분쟁공개 채팅에서 다른 이용자와 말다툼채팅 금지 72시간, 경고 4회~영구 차단채팅 금지 72시간, 경고 4회~영구 차단
인신공격·성희롱제12조 제6항 위반 (인신공격, 모욕, 조롱, 성희롱·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채팅 금지 24시간, 경고 4회~영구 차단경고 6회~영구 차단
차별·혐오 발언제12조 제7항 위반 (인종·국적·지역·성별·장애·종교·나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표현)경고 6회~영구 차단영구 차단
악성 발언가족 겨냥·정치적 발언, 협박,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관리진 사칭경고 5회~영구 차단경고 5회~영구 차단

[욕설·유사 욕설의 범위] 일반적인 욕설뿐 아니라 초성만 남긴 표현(예: ㅅㅂ, ㅄ 등), 특수문자·띄어쓰기로 필터를 우회한 변형 욕설, 외국어·은어 욕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비속어도 동일하게 욕설·유사 욕설로 취급되어 제재 대상이 됩니다.

[예시] 위반: "저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 먹었어요!"(불필요하게 과한 사담) · "길동이형 접속했어?"(친목성 호칭, 지역채팅 미사용) · 허용: "확성기는 어떻게 쓰나요?"(질문) · "홍길동님 레벨업 축하드려요!"(과하지 않은 축하) · "오늘도 좋은 하루~"

제13조 (길드 및 영토·재산 보호 규칙)

  1. 길드마스터는 길드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추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적 다툼이나 길드 내 합리적 투표로 결정된 추방에는 운영진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2. 길드원이 사전 연락 없이 4일 이상 미접속할 경우, 길드마스터는 합의 없이 추방할 수 있습니다. 추방 시 게임 내 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증거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무통보 추방으로 간주됩니다.
  3. 길드마스터가 길드원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아이템·재화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활동 할당량을 강요하는 행위(착취)는 금지됩니다.
  4. 랭킹·영토를 공유하는 부길드 및 연합길드 운영은 금지됩니다.
  5. 길드 창고·보관함 등 길드 공용 재산 또는 다른 길드원의 개인 소유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절도)는 금지됩니다.
  6. 건축(빌드)·창고 접근 등 길드 내에서 부여받은 권한을 악용하여 재산을 절취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7. 타인의 건축물(개인 소유 또는 길드 영토 내 건축물 포함)을 무단으로 파괴·훼손하는 행위(그리핑)는 금지됩니다. 의도치 않게 소량의 블록이 파괴된 경우는 그리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8. 성적·혐오·욕설 등을 표현하는 부적절한 건축물(맵아트 포함) 게시는 금지됩니다.
제13조 길드 및 영토·재산 보호 규칙 위반 시 조치
분류위반 행위1차2차
길드 관리 미숙 (일반)길드원 무통보 추방경고 1회경고 1~3회
길드 관리 미숙 (특수)불합리한 사유로 길드원 추방, 부계정 이용자 초대경고 2회~10회경고 2회 + 경고 1~3회
길드마스터 착취제13조 제3항 위반주의 + 부당 취득분 반환, 경고 2회경고 4회~영구 차단 + 반환
부길드·연합길드 운영제13조 제4항 위반경고 10회~영구 차단영구 차단
재산 절도 (고의성 없음, 회수 가능)제13조 제5항 위반, 회수 가능한 경우경고 2회 + 회수 후 반환경고 2회 + 경고 1~3회 + 반환
재산 절도 (회수 불가)제13조 제5항 위반, 회수 불가능한 경우경고 9회~영구 차단영구 차단
길드 권한 악용제13조 제6항 위반경고 9회~영구 차단영구 차단
그리핑(건축물 파괴)제13조 제7항 위반경고 10회~영구 차단영구 차단
부적절한 건축물제13조 제8항 위반철거 요청 + 경고 3회~영구 차단영구 차단

그리핑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는 일부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제7장(복구 정책)에 따릅니다. 부적절한 건축물은 자진 철거 시 처벌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길드마스터가 30일 이상 미접속하는 경우의 길드마스터 이전 절차는 제8장(제27조)에서 정합니다.

제14조 (전투 및 PvP 규칙)

  1. PvP는 서버가 지정한 구역(결투장, 길드전 구역, PvP 월드 등)에서만 가능하며, 안전 구역에서의 강제 전투 유발 행위는 금지됩니다.
  2. 길드 간 선전포고를 통한 정식 길드전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세부 절차는 별도 안내를 따릅니다.
  3. 안전 구역·비전투 상태의 이용자를 기만하여 PvP 구역으로 유인한 뒤 공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파티 사냥 중 파티원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파티 보상을 가로채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14조 전투 규칙 위반 시 조치
분류위반 행위1차2차
비인가 PvP지정 구역 외 강제 전투 유발주의, 경고 1회경고 2~4회
PvP 유인기만적 방식으로 PvP 구역 유인경고 3회~영구 차단경고 5회~영구 차단
파티 악용파티원 고의 피해, 보상 가로채기경고 2회 + 회수경고 4회~영구 차단 + 회수

제15조 (필드보스·사냥 및 퀘스트 규칙)

  1. 필드보스·레이드 보스 등 공용 처치 콘텐츠에 다른 파티가 전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의로 난입하여 처치 기여도를 가로채는 행위(킬스틸)는 금지됩니다.
  2. 희귀 자원(광물, 채집물 등)이 리젠되는 자리를 다른 이용자가 선점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고의로 가로채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사냥터·던전 입장 인원 제한, 협력 필요 콘텐츠 등 서버가 정한 파티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퀘스트 진행·완료 조건의 버그를 악용하여 동일한 퀘스트를 반복 완료하거나 보상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5. 파티 사냥·파티 퀘스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보상만 수령하는 무임승차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15조 사냥 및 퀘스트 규칙 위반 시 조치
분류위반 행위1차2차
필드보스 난입고의적인 처치 기여도 가로채기주의, 경고 1회경고 2~3회
자원 스틸선점 확인 후 고의적 자원 가로채기경고 1회경고 2~3회
퀘스트 보상 중복 수령제15조 제4항 위반경고 3회~영구 차단 + 회수경고 5회~영구 차단 + 회수
파티 무임승차제15조 제5항 위반주의, 보상 회수경고 2~4회 + 회수

명백한 증거(로그, 영상 등) 제시 시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16조 (거래 규칙)

재화(크리스탈·루비)의 정의는 과금 정책을 따릅니다.

  1. 서버 상점에서 구매·판매 가능한 아이템을 상점가 대비 부당하게 비싸게 거래하는 행위(시세 파괴)는 금지됩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 지인과 합심한 거래가 조정, 재판매 목적의 매점매석 등 시세를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시스템적으로 제한된 최소·최대 거래 가격 기준을 우회하는 방식의 거래는 금지됩니다.
  4. 구매 실수를 유도하기 위한 기만적 가격 설정(정상 가격에 임의로 '0'을 추가하는 등)은 금지됩니다.
  5. 상대를 기만하는 거래 사기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16조 거래 규칙 위반 시 조치
분류위반 행위1차2차
시세 파괴제16조 제1항 위반주의경고 1~5회
시세 조작제16조 제2항 위반경고 5회~영구 차단경고 5회~영구 차단
우회 거래제16조 제3항 위반경고 1회~영구 차단경고 5회~영구 차단
비정상 거래제16조 제4항 위반주의 및 이익금 회수 ~경고 1~10회주의 및 이익금 회수 ~영구 차단
거래 사기제16조 제5항 위반경고 9회~영구 차단영구 차단

정상 시세 범위 내에서의 실수 구매 등 개인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는 서버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오락 및 내기 규칙)

  1. 결과 검증이 필요한 오락(주사위, 제비뽑기 등)은 반드시 증거(스크린샷, 녹화 등)를 남겨야 하며, 증거가 없을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진행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확률 조작이 가능하거나 결과 검증이 불가능한 방식의 내기, 참가 인원이 불명확한 추첨형 내기는 금지됩니다.
  3. PvP 결과를 두고 재화·아이템을 거는 내기는 쌍방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 동의 없이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묻고 더블" 등 손실 회복을 유도하는 내기, 사전 고지 없이 배당·확률을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5. 절도·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화·아이템으로 내기에 참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17조 오락 및 내기 규칙 위반 시 조치
분류위반 행위1차2차
악용 가능한 내기제17조 제1·2항 위반 (검증 불가능·확률 조작 가능·참가 인원 불명확)주의 + 회수경고 4회~영구 차단 + 회수
강요된 PvP 내기제17조 제3항 위반경고 2회~영구 차단경고 4회~영구 차단
부적절한 내기제17조 제4항 위반 ("묻고 더블" 유도, 임의 배당 변경 등)경고 4회 + 회수경고 5회 + 회수
부정 내기제17조 제5항 위반 (절도·사기로 취득한 재화로 내기)영구 차단 + 회수영구 차단 + 회수

부정 내기는 승패 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무효로 처리되며, 참가에 사용된 재화는 원 소유자(피해자)에게 우선 반환됩니다. 다만 이미 소비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처벌은 진행하되 재화 자체의 복구까지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18조 (대여 규칙)

  1. 대여 시 별도의 반환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반환을 요청한 시점을 대여 종료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2. 대여 내역에 대해 명확한 증거(빌려준다는 의사표현, 회수·반납 기한이 명시된 대화 기록 등)를 제시하지 못하면 아이템 회수나 관련 처벌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서버는 이용자 간 자금·재화 대출을 권장하지 않으며, 관련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원금 미상환은 사기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자 관련 분쟁에는 서버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대여 규칙 위반 시 조치
분류위반 행위1차2차
체납 (회수 가능)대여 아이템 기한 내 미반납회수 후 소유자에게 반환경고 1회 + 회수 후 반환
체납 (회수 불가능)대여 아이템 기한 내 미반납(회수 불가)경고 7회~영구 차단경고 10회~영구 차단

제19조 (부계정 및 계정 보안 규칙)

  1. 정상적인 게임 진행 목적을 벗어나 이벤트·보상 시스템을 반복 수령하기 위한 부계정 이용은 금지됩니다.
  2. 미허가 VPN을 이용한 접속은 부계정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차단 이후 부계정을 이용하여 서버에 재접속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계정(Microsoft/Xbox 계정 포함)을 타인과 공유·대여·양도·매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계정 공유로 발생한 도난·제재 등 피해에 대해서는 계정 명의자 본인이 책임을 지며, 서버는 별도로 구제하지 않습니다.
  5. 이용자는 비밀번호 등 계정 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운영자·관리진을 사칭하며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시도(피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를 발견한 경우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부계정 및 계정 보안 규칙 위반 시 조치
분류위반 행위1차2차
부계정 이용 (일반)제19조 제1·2항 위반부계정 영구 차단, 본계정 경고 5회~영구 차단 + 회수본·부계정 영구 차단 + 회수
부계정 이용 (특수)차단 이후 부계정 이용부계정 영구 차단, 본계정 경고 1회~영구 차단본·부계정 영구 차단 + 부계정 이용 기간 비례 추가 차단
계정 공유·매매제19조 제4항 위반경고 3회~영구 차단경고 5회~영구 차단

계정 공유·대여·매매로 인한 계정 도용, 재화·아이템 분실 등은 이용자 본인의 과실로 간주되어 제7장(복구 정책)에 따른 복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20조 (운영 방해)

  1. 버그를 신고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취약점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제보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반복적으로 이득을 취한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서버 재화(크리스탈·루비)와 게임 외부의 현금·상품권 등을 교환하는 현금 거래는 금지됩니다.
  3. 이 이용규정을 우회 또는 악용하거나, 공지된 운영 방침에 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4. 서버 인프라(게임 서버,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등)에 대한 디도스(DDoS) 등 서비스 거부 공격, 무단 침입·해킹 시도, 인증 우회 시도, 취약점 스캐닝 등 서버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즉시 영구 차단 대상이며, 피해 규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고발 등 법적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5. 외부 프로그램 없이도, 정당한 조작 없이 장시간 자리를 비운(AFK) 상태로 사냥·채집 등을 통해 아이템·재화를 반복적으로 획득하는 방치성 플레이는 금지됩니다.
제20조 운영 방해 위반 시 조치
분류위반 행위1차2차
운영 방해 (일반)오류 미제보 후 이익 취득경고 3회~영구 차단 + 회수경고 5회~영구 차단 + 회수
운영 방해 (특수)오류(버그) 악용, 현금 거래, 이용규정 우회·악용경고 10회~영구 차단 + 회수영구 차단 + 회수
서버 보안 위협제20조 제4항 위반 (디도스, 해킹·무단 침입 시도 등)즉시 영구 차단 + 법적 조치 검토즉시 영구 차단 + 법적 조치 검토
AFK 방치 파밍제20조 제5항 위반주의 + 회수경고 3회~영구 차단 + 회수

제21조 (비인가 프로그램 및 런처·모드 규칙)

  1.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오토마우스, 외부 매크로, 핵·치트 프로그램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2. 런처(클라이언트)는 Lunar Client, Feather Client 등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클라이언트만 허용됩니다. 해당 클라이언트에 기본 내장된 옵티파인, 샤이더팩, 리소스팩, 미니맵, 이모션(관절) 모드 등 시각·편의 기능은 별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위 클라이언트에 내장되지 않은 커스텀 모드·서드파티 모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운영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한 모드가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명시되지 않은 모드라도 게임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사용 전 문의하여야 합니다.
허용 런처 및 모드 기준
구분항목
허가 없이 사용 가능런처(클라이언트): Lunar Client, Feather Client
위 클라이언트 내장 기능: 옵티파인, 샤이더팩·리소스팩, 미니맵, 이모션(관절) 모드, 줌 등 시각·편의 기능
운영진 사전 허가 필요위 클라이언트에 포함되지 않은 커스텀 모드, 서드파티 모드, 기타 별도 설치가 필요한 모드
제21조 비인가 프로그램 위반 시 조치
분류위반 행위1차2차
오토마우스오토마우스 또는 이에 준하는 클릭 편법경고 8회~영구 차단 + 회수경고 10회~영구 차단 + 회수
외부 매크로사냥·수리·이동 등을 자동화하는 외부 매크로경고 10회~영구 차단 + 회수영구 차단 + 회수
핵·치트핵 프로그램, 불법 클라이언트, 자동 사냥·전투 보조 프로그램경고 10회~영구 차단 + 회수영구 차단 + 회수
미승인 커스텀 모드제21조 제3항 위반 (운영진 허가 없이 커스텀·서드파티 모드 사용)주의 또는 경고 2회경고 4회~영구 차단

허용 런처/모드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모드 사용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사용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조 (미풍양속 및 비매너 행위)

  1. 확실한 거절 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아이템·재화를 요구하는 무리한 요구 행위는 금지됩니다.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3. 이모트·포즈·캐릭터 움직임 등을 이용하여 특정 이용자를 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시야를 가리거나, 행동으로 위협·조롱하는 등 괴롭히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제22조 미풍양속 위반 시 조치
분류위반 행위1차2차
비매너 행위 (일반)무리한 요구, 공공질서·미풍양속 위배경고 2회~5회경고 4회~영구 차단
행동을 이용한 괴롭힘제22조 제3항 위반 (이모트·포즈·움직임을 이용한 반복적 괴롭힘)주의 또는 경고 1회경고 3회~영구 차단

제5장 차단 정책

제23조 (경고 누적에 따른 차단)

경고 누적에 따른 차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 횟수별 차단 기간
경고 횟수차단 기간
5회7일 차단
6회14일 차단
7회21일 차단
8회30일 차단
9회45일 차단
10회60일 차단
11회 이상무기한 차단 (60일 이후 소명 시 해제 검토)

경고는 등록일로부터 180일 경과 시 만료되나, 이미 적용된 차단 처벌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6장 이의신청

제24조 (이의신청 절차)

  1. 이용자가 서버의 이용제한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약관 제9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복 이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티켓)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서버는 이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합니다. 다만 15일 이내에 답변이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3. 서버는 답변 내용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4. 피해를 받은 이용자(신고자)의 선처가 있거나 서버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당한 처벌이었다면 처벌이 취소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있거나 서버 자체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7장 복구 정책

제25조 (아이템·재화 복구)

  1. 이용자는 각종 상황으로 인해 아이템·재화가 유실된 경우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확인 및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2. 복구 요청은 유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확실한 로그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복구가 진행됩니다.
  3.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실수로 버리거나 파괴하는 등)로 인한 유실은 계정당 최초 1회에 한하여 복구합니다. 동일 계정에서 같은 사유로 재차 유실이 발생한 경우, 2회차부터는 복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부주의로 인한 복구는 유실된 특정 아이템(도구·장비 등) 1개 한정으로 진행하며, 인벤토리 전체를 일괄 복구하지 않습니다.
  5. 다만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과도한 소실이 발생하여, 해당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막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자는 재량으로 가치가 높은 아이템을 선별하여 복구하거나 예외적으로 전체 복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3항의 "최초 1회"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복구 가능/불가능 기준
구분내용
복구 가능서버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
테러·도난을 당했으나 조치 가능한 경우
서버 측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유실, 확실한 로그 확인 가능 (계정당 최초 1회, 아이템 1개 한정)
이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도한 소실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재플레이가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막대한 경우 (운영자 재량으로 고가치 아이템 선별 복구 또는 예외적 전체 복구, 최초 1회 한정)
복구 불가능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문제 중 이미 1회 복구를 받은 이후 재발한 경우
수리 명령어 미입력으로 도구 파괴
강화(인챈트)·합성·조합 실패 등 확률에 기반한 정상적인 게임 메커니즘으로 인한 손실
테러·도난을 당했으나 조치 불가능한 경우
서버 측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벤토리 전체 복구는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제5항에 따른 예외적 전체 복구 역시 재플레이가 불가능할 정도의 막대한 피해로 한정되어 운영자가 최종 판단합니다.

강화(인챈트), 합성, 조합 등 확률이 개입되는 시스템에서의 실패는 서버가 의도한 정상적인 게임 메커니즘이므로, 그로 인한 아이템·재화 손실은 이용자의 부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제26조 (계정 이전)

  1. 이용자는 Microsoft(Xbox) 계정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시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계정 이전 또는 일부 데이터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전을 지원합니다.
  2. 계정 이전 시 후원(크리스탈 충전) 정보와 누적된 경고 수치는 함께 이전됩니다.
계정 이전 가능/불가능 데이터
구분데이터
이전 가능인벤토리, 창고
크리스탈, 루비 등의 재화
직업 숙련도, 후원 등급
길드마스터 권한 (기술적 이전 가능한 경우)
이전 불가능계정에 귀속된 일부 데이터 (칭호, 우편함, 레벨 등)
악용 범위에 해당하거나 기술적으로 이전 불가능한 경우

제8장 길드마스터 이전 정책

제27조 (길드마스터 이전 절차)

  1. 길드마스터가 30일 이상 서버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길드원은 공식 디스코드 문의센터를 통해 길드마스터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길드원들에게 이를 알립니다.
  2. 길드마스터 이전은 일반적으로 부길드마스터 → 길드 간부 → 문의 접수자 순으로 진행됩니다. 단, 길드원 중 일부라도 이의가 있는 경우 접속률·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람에게 이전됩니다.
  3. 운영자는 상황에 따라 길드마스터 이전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길드마스터 이전 후에도 기존 길드마스터 소유의 아이템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경우, 길드 권한을 악용한 절도로 간주됩니다.

부칙

이 이용규정(서버 규칙)은 202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